전북특별자치도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시행 2024. 1.18.] [전라북도조례 제5387호, 2023.11.1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기본법」 제2조 의 목적을 달성하고 학교시민이 성숙한 민주시민이 되고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의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을 말한다.

2.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주의, 인권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삶에 필요한 지식·기능·가치·태도 등을 배우고 실천하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학교민주시민교육"이란 학교의 학생, 교직원과 학부모(이하 "학교시민"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민주시민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등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민주시민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3.11.10.>

② 학교의 장은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학교의 장과 교사는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원칙)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시민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실천하는 삶의 주체로서 민주주의, 인권보장 등 헌법의 기본가치를 이해·수용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2. 우리 사회에서 논쟁적인 것은 학교에서도 논쟁적인 것으로 다뤄져야 하며, 다양한 이론이나 관점과 의견이 공정하게 다뤄져야 한다.

3. 교화 또는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을 지양하고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를 통한 방식에 의해야 한다.

4. 특정한 의견을 갖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교육이 사적인 이해관계나 특정한 정치적 의견을 주장하는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5. 학교시민 누구나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자발적인 참여는 보장된다.

6. 민주시민교육은 별도의 프로그램은 물론 교육과정 전반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제5조(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 및 인권, 민주주의를 비롯한 제도의 이해와 참여방식에 관한 지식

2. 논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의사소통방식, 비폭력 갈등 해소 방안, 설득과 경청 등에 관한 기능과 태도

3. 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와 절차 및 참여방식

4. 노동·연대·환경·생명·생태·평화 등 가치와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등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6조(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 실시와 이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학교민주시민교육 추진 방법 및 활성화 방안

3. 강사, 교재, 교육시설, 담당부서 등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반구축 및 활성화

4. 교직원의 각종 자격연수, 직무연수 등에 민주시민교육과정 개설, 운영

5. 학교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6. 학교민주시민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7.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학교민주시민교육심의위원회)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학교민주시민교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1.1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가운데서 교육감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의 해촉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1.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한 사람

3. 학생단체가 추천한 사람

4. 민주시민교육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이에 관련되는 단체가 추천한 사람

5. 공개모집절차를 통하여 신청한 사람

④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 가운데서 호선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2.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제도의 개선

3.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제안하거나 위원회가 심의하기로 결정한 사항

⑧ 위원회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학교민주시민교육 업무 담당부서의 과장 또는 장학관이 맡는다.

⑩ 위원에게는 회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⑪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사무의 일부를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이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11.10.>

제10조(재정지원등)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연수)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의 장, 학교의 설립자 또는 경영자, 학교법인의 이사,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과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712호,2019.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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